등록금 납부 확인서 및 증명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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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확인서
- 한 학기만 명시 되어있는 단순 제출용 확인서
- - 선택납부 금액(학생회비, 교재비) 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증명서는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 팩스 및 이메일 발급 가능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두 학기 교육비를 납부했다는 증명서(연말정산 용도)
★ 본 증명서는 민원24 신청 또는 본관 3층 행정처 방문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300원 / ★ 민원24 신청시 대행수수료 추가 발생)
- - 귀속연도 기준으로 차년도 1월에 발급가능 합니다.
예시) 2023년도 연말정산 시 2024년 1월에 발급
- - 선택납부 금액(학생회비, 교재비) 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팩스 및 이메일 발급 불가
- - 국세청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학생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 및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