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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비자 및 체류

비자연장

변경·연장 시기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1. ① 등록금 납부 → ② 학생 제출 서류 구비 →③ 학과사무실 방문 → ④ 학과 서류 구비 → ⑤ 국제교류처 방문 → ⑥ 신청

준비서류

교내 구비 가능 서류 학생 제출 서류
1. 통합 신청서 6. 여권 사본
2. 재학증명서 7.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성적증명서 8. 집계약서
4. F학점 사유서 9. 잔액증명서
5. 초과학기 사유서 10. 증명사진

    1. 1. 통합신청서 :  학과사무실에서 작성
    2. 2. 재학증명서 :  국제교류처에서 발급
    3. 3. 성적증명서 :  국제교류처에서 발급
    4. 4. F학점 사유서
      1. - 전체학기 중 F학점 2개 이상시 제출 필요
      2. - 작성자, 지도교수 서명 후 국제교류처 제출
      3. - 유학생 담당자 서명란은 국제교류처에서 날인
    5. 5. 초과학기 사유서
      1. - 유급생 제출 필요
      2. - 지도교수님 작성 후 국제교류처 제출
      3. - 유학생 담당자 서명란은 국제교류처에서 날인
    6. 6. 여권 사본 : 학생이 직접 준비(사진X)
    7. 7. 외국인등록증 원본 : 학생이 직접 준비
    8. 8. 집계약서
      1. - 계약 만료일이 서류 접수일을 넘지 않아야 함
      2. - 고시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첨부 필요
      3. - 외국인 등록증 뒷면의 체류지와 현재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4. - 본인 명의로 계약한 거주지가 아닐 경우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9. 9. 잔액증명서
      1. -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의 증명서 필요
      2. - 일반 학생은 10,000,000원 이상, 유급생의 경우 6,000,000원 이상
      3. - 6개월 이상 예치 필수
      4. 재정증빙서류(잔액증명서)는 꼭 본국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들에게 유학경비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국내에서 친구에게 빌리거나, 해외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유학경비를 받아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됩니다.
        재정증빙서류, 집 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10. 증명사진
      1.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 필요
      2.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 흰색 배경이어야 하며, 안경은 불가능
      4. ※평균학점 1.0 이하의 학생은 단체비자연장 불가능하므로, 개인접수 필요
      5. ※성적에 따라 비자기간은 6개월 ~ 2년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