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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비자 및 체류

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등록기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 제출서류 : 
    1. ①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6개월 이내 반명함판)
    2. ②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