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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비자 및 체류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하는법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45조
  • 대상 : 주소(체류지) 변경한 사람
  • 신고기한 : 변경일(부동산계약서상 거주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 변경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1. ①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② 체류지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