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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비자 및 체류

시간제 취업안내

기본원칙

  • ① 국제학생(D2, D4)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②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절차
    1. 01.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0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3. 0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04. 허가/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 허용범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중.방학
    전문학사 1학년~2학년 2급 자격증 미 보유시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6개월 이후 가능 20시간
    3급 자격증 미 보유시 즉시가능 10시간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즉시가능 25시간 무제한
    전공심화 3학년~4학년 3급 자격증 미 보유시 즉시가능 10시간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즉시가능 25시간 무제한
    4급 자격증 미 보유시 즉시가능 10시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즉시가능 25시간 무제한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조의 영업장 예시】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1.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1.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1.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신청서류

  • ①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②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어학자격증빙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