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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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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 안내(~3/20) N

  • 작성자 장학담당
  • 등록일 : 2024.03.20 10:19
  • 조회수 : 416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현재까지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 안내 >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4.03.21.(목) 18시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가구원 동의 대상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현재까지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일정 종료 기간 안내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4.03.21.(목) 18시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가구원 동의 대상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영 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신청이란?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재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인(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 · 자매 포함)이 재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 구간 산정 불가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동의 가능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콜)센터에(1599-2000) 직접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가능

○ 더 자세한 동의 방법은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콜)센터 1599-2000

○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860-5165, 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