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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지사항

장학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4/23 오후2시) N

< 2025년도 1학기 서정대학교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2025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지 원 유 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대학 배정 인원(선발인원)

8명

지 원 대 상

(전체 필수요건)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3구간이내로 확인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신입·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5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이 아닌 자

신 청 자 격

(1개 이상 자격 필수)

장애인가정새터민(탈북주민가정자립준비청년학생가장 본인(만34세 이하)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22세미만)다문화가정주거비 지원 필요자

지 원 금 액

학기당 150만원 지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 원 기 간

2개 학기(2025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유 의 사 항

학적변동(휴학,자퇴,타 대학 편입,재입학 등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 후 계속장학생(‘2024년 2학기’) 자격을 유지하려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충족해야 하며 학적변동이 없어야 함



2. 자체선발기준(배점 기준) * 상세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붙임3 '자격별 제출서류 목록' 참고

구 분

내용

배점 기준

100점 만점 기준 (제출서류 80점 경제적 수준 20)

자격요건

(최대 80점)


* 1가지 이상 자격 필수

자격 요건 충족 점수 합산(해당 서류

전부 제출 필수)

아래 자격요건 심사 배점 기준표 참고

[자격요건 심사 배점 기준표]

구분

(탈북

주민)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계층 가정

자립준비청년

*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및 보호연장 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

조손가정

자녀

주거비

원 필요자

점수

10

10

10

10

10

10

10

10

*위 자격 구분별 상세 제출서류는 「붙임 신청 자격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위 자격요건중 1가지 이상 자격 해당자만 지원 가능

위 구분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각 항목별 자격 요건 충족 점수 합산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제출한 서류가 지원 불가능 대상자일 경우, 결격 처리 예정

경제적 수준

(20점)

기초/차상위~1구간 20점

2구간 15점

3구간 10점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 충족 배점이 같은 경우, ①학자금 지원구간(기초/차상위~3구간) >

②직전학기 백분위점수(신입생의 경우, 대학입학당시 고교 내신 산정점수 / 전공심화과정 신입(편입)생의 경우, 전문학사과정 당시 마지막 정규학기 성적)상위자 >  ③선발 학기 장학수혜금액 등 수혜 형평성 추가 고려


3. 서류제출기간 :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2시 까지(기한엄수)


 - 서류 제출 방법 :  첨부파일의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1매 및 자격요건 별 제출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서정대학교 서강관 1층 학생성공처 장학업무실로 제출(방문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 기한 내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메일(als9432@seojeong.ac.kr)로 스캔본 우선 제출 후, 서류 원본 향후 재제출 필수(메일 발송 누락 방지를 위하여 메일 제출 후, 서정대학교 장학업무실 전화 상담 필수)


4. 유의사항

- 최종 선발학생은 2025년 4월 29일(화) 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금 온라인 신청 절차 진행 예정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허위 판명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학적변동군입대질병출산어학연수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자퇴타 대학 편입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5/6 해당액

1,250,000

(1,5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2/3 해당액

1,000,000

(1,5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1/2 해당액

750,000

(1,5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5. 문의 :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031-860-5165,5291)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