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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지사항

장학 공지사항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선발 안내(~4/18 오후 5시) N

<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 안내 >    1. 사업목적  -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확충 강화    2. 지원대상  - 교내 간호학과 재학생(신입생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원/ 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며,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은 지급 정지함  ○ 의무복무 기관은 시도에서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후 배치함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령‧지침에서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음    - 유예 사유 :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또는 세부 전문의(펠로우) 수련, ⑤ 조산 수습, ⑥ 본인 출산  *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유예 사유 보고서’ 제출 필수  ○ 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취소를 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사유 :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불이행, ⑧ 면허 취소    5.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시도별 최대 선발인원      6. 신청기간 : 2025. 04. 18.(금) 오후 5시 까지 ※ 신청기간 엄수    7.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들을 취합하여 신청기간 내 서정대학교 장학담당자 메일(als9432@seojeong.ac.kr) 제출  - 메일 제목에 학생 학번, 성명 기입 요망  - 신청기간 내 제출한 경우만 인정(기한 내 확인 되지 않은 메일의 경우 어떠한 사유라도 인정 불가)  -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하여 메일 제출 후 장학업무실로 전화하여 제출 여부 확인 필수 (031-860-5165, 5291)  * 장학업무실 통화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8. 제출서류  - (붙임3) 첨부파일 양식 참고, 아래 제출서류 전부 제출 필수)  < 한글파일로 제출 > * 한글파일 내 서명 포함 필수  ① 장학생 지원서 (입학형태 : '신입'에 체크)  ② 장학금 신청 동의서  ③ 개인정보 동의서  ④ 자기소개서  < PDF로 제출 >  ⑤ 대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로 제출)  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9. 선발절차  - 대학으로 학생신청 ▶ 시 · 도로 대학추천 ▶ 보건복지부로 시 · 도 평가 및 추천 ▶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서류 및 면접 평가 후 최종 선발)    10. 선발방법  - 복지부에서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면접 평가* 실시  * 면접 평가일 : 2025.05.24.(토)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  * 선발기준 (붙임1) 첨부파일 참고    11.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후 각 시도에 결과 통보 → 시도에서 각 대학과 지원 학생에게 결과 통보(6월 2주 예정)    12. 온라인 설명회 *상세내용 (붙임2) 공고문 4P참고  - 일정‧시간 : 2025년 4월 7일(월)∼4월 9일(수), 오후 5시(총 3회)  - 접속 방법 : Zoom 접속    13. 문의  -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860-5165, 5291)  - 수행 주체별 문의처는 (붙임2) 공고문 4P 참고

<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 안내 >


1. 사업목적

-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여,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확충 강화


2. 지원대상

- 교내 간호학과 재학생(신입생도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원/ 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며, 매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달 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은 지급 정지함

○ 의무복무 기관은 시도에서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후 배치함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령‧지침에서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음

  - 유예 사유 :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또는 세부 전문의(펠로우) 수련, ⑤ 조산 수습, ⑥ 본인 출산

*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유예 사유 보고서’ 제출 필수

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와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취소를 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사유 :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불이행, ⑧ 면허 취소


5.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시도별 최대 선발인원


6. 신청기간 : 2025. 04. 18.(금) 오후 5시 까지 ※ 신청기간 엄수


7.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들을 취합하여 신청기간 내 서정대학교 장학담당자 메일(als9432@seojeong.ac.kr) 제출

- 메일 제목에 학생 학번, 성명 기입 요망

- 신청기간 내 제출한 경우만 인정(기한 내 확인 되지 않은 메일의 경우 어떠한 사유라도 인정 불가)

-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하여 메일 제출 후 장학업무실로 전화하여 제출 여부 확인 필수 (031-860-5165, 5291)

* 장학업무실 통화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8. 제출서류

- (붙임3) 첨부파일 양식 참고, 아래 제출서류 전부 제출 필수)

< 한글파일로 제출 > * 한글파일 내 서명 포함 필수

① 장학생 지원서 (입학형태 : '신입'에 체크)

장학금 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기소개서

< PDF로 제출 >

대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로 제출)

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9. 선발절차

- 대학으로 학생신청 ▶ 시 · 도로 대학추천 ▶ 보건복지부로 시 · 도 평가 및 추천 ▶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서류 및 면접 평가 후 최종 선발)


10. 선발방법

- 복지부에서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면접 평가* 실시

* 면접 평가일 : 2025.05.24.(토)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

* 선발기준 (붙임1) 첨부파일 참고


11.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후 각 시도에 결과 통보 → 시도에서 각 대학과 지원 학생에게 결과 통보(6월 2주 예정)


12. 온라인 설명회 *상세내용 (붙임2) 공고문 4P참고

- 일정‧시간 : 2025년 4월 7일(월)∼4월 9일(수), 오후 5시(총 3회)

- 접속 방법 : Zoom 접속


13. 문의

-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장학부서 (031-860-5165, 5291)

- 수행 주체별 문의처는 (붙임2) 공고문 4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