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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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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열기/닫기
  • 작성자 : 평생직업교육처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0

수시, 정시모집 학생들과 졸업장, 학위취득 모두 동일합니다.

3 지원자격 열기/닫기
  • 작성자 : 평생직업교육처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0

산업체위탁교육과정은 4대 보험 4가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가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열기/닫기
  • 작성자 : 평생직업교육처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0

산업체위탁교육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당해 입학일(3.1.) 기준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ㅇ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허가 증명서) 등록된 주경영인 또는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 기타 열기/닫기
  • 작성자 : 평생직업교육처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0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직장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본인 명의 사업장이 있는 자, 공무원, 농업경영자 등 직장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일반 전형 학생들과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입시 전형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의 목적은 

ㅇ산업체의 위탁을 받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재직자 계속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직업 전문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시행 근거:  

ㅇ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ㅇ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