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벌점 |
|---|---|---|
| 생활관 출입 |
1. 외부인 동반 출입 또는 이성 기숙사 출입 또는 숙박 행위 외부인의 입사 또는 숙박을 허용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동일 호실 구성원 전체 포함) |
20 |
| 2. 기숙사 호실의 양도•명의 도용 |
20 | |
| 3. 일주일 이상 무단 외박 |
20 | |
| 4. 생활관 퇴사절차 없이 무단퇴사 |
10 | |
| 5. 입실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실하는 행위 |
10 | |
| 6. 기숙사 건물 외부 문이 잠겨 있는 시간에 무단으로 문을 개방하여 입·출입하는 행위 |
20 | |
| 생활관 질서 |
1. 생활관 실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및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방화 등 비도덕적인 행위 (사용한 담배 꽁초 발견시 흡연으로 간주) |
20 |
| 2.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경고조치 행위 반복 등), 폭언, 폭행 등 불손행위 |
20 | |
| 3. 마약류 물질 반입·소지 행위 |
20 | |
| 4. 타인에게 심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포·도검류(장난감 포함) 반입·소지 행위 |
20 | |
|
5. 화재·폭발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반입·소지 행위 (예 : 전기히터, 전기레인지, 전열조리기구, 가스버너 및 부탄가스, 라이터용 대용량 가스, 토치류, 폭죽, 휘발류 시너 등의 인화성물질) |
20 | |
| 6. 반입금지 의약품 반입 및 소지(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
20 | |
| 7. 타인의 호실 무단 침입 또는 침입 시도 |
20 | |
| 8. 경미한 총포·검류(장난감 포함) 반입·소지 행위 |
10 | |
| 9. 경미한 화재·폭발 물품 등 반입·소지(예 : 소형 전기담요, 전기방석) |
10 | |
| 10. 생활관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생활관 내 주류 보관 (무알콜주류 및 빈병 포함) |
10 | |
| 11. 화재대피훈련 미이수 |
5 | |
| 12. 호실 점검 불응 및 허위 진술 | 5 | |
| 13.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 3 | |
| 생활관 환경 |
1. 동물 사육 |
10 |
|
2. 호실청소 미비 또는 호실 내외에 물건•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방치 (호실 내 신발 착용, 음식물 먹던것 방치, 쓰레기통 외 쓰레기 방치 등) |
5 | |
| 택배 이용 |
1.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절도) |
20 |
| 2. 타인의 택배를 뜯는 행위 |
10 | |
| 3. 택배 보관기간 초과(일반 택배 7일, 신선 택배3일) |
2 | |
| 생활관시설 |
1. 기숙사 집기비품 등 고의 파손 또는 반출 행위 |
10 |
| 2. 기숙사 집기 비품 낙서, 훼손 |
5 |
| 구분 | 반입금지 물품 |
|---|---|
| 도검류 | 접이식칼, 면도칼 등 |
|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등 |
| 총기·화약류 | 가스총, 폭죽, 비비탄총 등 |
| 가스류 | 가스통(가스류 일체) |
| 화학물 | 화학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
| 의약품류 |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마약류 등의 약품 |
|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 금지 |
| 구분 | 반입금지 물품 |
|---|---|
| 인화·발화성 물질 및 취사도구, 전동모터류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휴대용 가스렌지,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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