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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및 반입금지물품 안내

벌점 및 반입금지물품 안내

기숙사 벌점

구분 내용 벌점
생활관 출입

1. 외부인 동반 출입 또는 이성 기숙사 출입 또는 숙박 행위

   외부인의 입사 또는 숙박을 허용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동일 호실 구성원 전체 포함)

20
2. 기숙사 호실의 양도•명의 도용
20
3. 일주일 이상 무단 외박
20
4. 생활관 퇴사절차 없이 무단퇴사
10
5. 입실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실하는 행위
10
6. 기숙사 건물 외부 문이 잠겨 있는 시간에 무단으로 문을 개방하여 입·출입하는 행위
20
생활관 질서

1. 생활관 실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및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방화 등 비도덕적인 행위

(사용한 담배 꽁초 발견시 흡연으로 간주)

20
2.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경고조치 행위 반복 등), 폭언, 폭행 등 불손행위
20
3. 마약류 물질 반입·소지 행위
20
4. 타인에게 심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포·도검류(장난감 포함) 반입·소지 행위
20

5. 화재·폭발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반입·소지 행위

(예 : 전기히터, 전기레인지, 전열조리기구, 가스버너 및 부탄가스, 라이터용 대용량 가스, 토치류, 폭죽, 휘발류 시너 등의 인화성물질)

20
6. 반입금지 의약품 반입 및 소지(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20
7. 타인의 호실 무단 침입 또는 침입 시도
20
8. 경미한 총포·검류(장난감 포함) 반입·소지 행위
10
9. 경미한 화재·폭발 물품 등 반입·소지(예 : 소형 전기담요, 전기방석)
10
10. 생활관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생활관 내 주류 보관 (무알콜주류 및 빈병 포함)
10
11. 화재대피훈련 미이수
5
12. 호실 점검 불응 및 허위 진술 5
13.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생활관 전체 공간 포함) 3
생활관 환경
1. 동물 사육
10

2. 호실청소 미비 또는 호실 내외에 물건•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방치

(호실 내 신발 착용, 음식물 먹던것 방치, 쓰레기통 외 쓰레기 방치 등)

5
택배 이용
1.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는 행위(절도)
20
2. 타인의 택배를 뜯는 행위
10
3. 택배 보관기간 초과(일반 택배 7일, 신선 택배3일)
2
생활관시설
1. 기숙사 집기비품 등 고의 파손 또는 반출 행위
10
2. 기숙사 집기 비품 낙서, 훼손
5
  •  ★ 생활지도조교는 기숙사 사감실의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대리 수행하며, 교직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황에 따라 추가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치사항
  • ① 누적벌점 2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 퇴사 및 입사 불허(최대 2개 학기까지 입사 제한)
  • ② 누적벌점 15점 이상 : 다음학기 입사 불허
  • ※ 벌점누적기간 : 금학기+직전학기
  • *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생활관 반입 금지 물품 안내

1. 반입 금지 물품

구분 반입금지 물품
도검류 접이식칼, 면도칼 등
공구류 도끼, 망치, 톱 등
총기·화약류 가스총, 폭죽, 비비탄총 등
가스류 가스통(가스류 일체)
화학물 화학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의약품류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마약류 등의 약품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 금지

2. 전기 및 가전제품 관련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
  • 전기주전자(커피포트, 캡슐머신), 토스터기, 계란찜기, 믹서기
  • 전기커피분쇄기, 다리미(일반/스팀), TV
  • 도박성 오락기기
  • USB 발열장치, 캔들워머 등

3. 기타 위험 물품

구분 반입금지 물품
인화·발화성 물질 및 취사도구, 전동모터류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휴대용 가스렌지,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 ※ 일반 냄비나 후라이팬등은 반입 가능하나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4. 주류

  • 주류 일체 (무알콜 주류 및 빈 병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