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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원

수료 규정

한국어 교육원 수료규정
출석 출석 70% 이상 결석 사항 무단결석,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임
유고 결석 병결(반드시 진단서 첨부), 단 비염, 위염, 허리 통증 등은 병결에서 제외함
상을 당했을 때
출입국 관리소 방문은 유고결석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고결석은 전체 수업 시간의 10% 이내에서 허락
성적 평균 70점 이상 성적 산출 출석 10%, 과제물 및 수업 참여도 20%, 성취도평가 70%
기타 각 학기 출석률 70% 미만은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함
유급 3회 이상은 제적 대상임